• 최종편집 2024-05-1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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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블아이=최치선 기자] 전북 김제시가 벽골제 등 관광지 육성사업을 진행하면서 수의계약을 통해 일부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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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9일 전북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김제시는 백제시대에 축조된 저수지인 벽골제(碧骨堤)를 대표 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해 20172020년 다양한 체험 행사를 기획했다.

 

이후 체험 재료 제작과 행사 진행을 맡을 업체를 선정했는데, 여기서 수상한 계약 정황이 여러 건 포착됐다.

 

김제시는 20172687만원 상당의 민속놀이 재료를 한 공예업체에서 구매하면서 계약을 2차례로 나눴다. 처음에는 1187만원어치를 샀고, 이후에는 1499만원 상당을 구입했다.

 

이들 계약은 모두 공개경쟁 입찰이 아닌 1인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

 

20182020년에 벽골제 설화를 바탕으로 한 쌍룡놀이 등 프로그램 용역을 한 업체에 맡겼는데, 이 또한 유사한 사업을 여러 차례로 나눠 계약하는 방식으로 금액을 쪼갰다.

 

특히 2020년에는 6100만원 규모의 사업을 한 번에 11001900만원 상당으로 4차례나 나눠 수의계약을 했다.

 

이 밖에도 짚풀공예, 줄다리기, 줄타기 등 다른 여러 사업을 하면서 마찬가지로 전체 사업비를 나누는 방식으로 수의계약을 계속했다.

 

도 감사관실은 2천만원 이하인 사업에 대해서만 수의계약이 가능한 점을 노리고 일부러 사업을 쪼개 몇몇 업체와 반복해 계약을 맺은 것으로 판단했다.

 

김제시는 부적절한 여러 건의 계약이 탄로 나자 "관계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해 계약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도 감사관실은 반복된 '쪼개기' 수의계약이 의도적이었다고 보고 업무를 맡은 공무원 5명을 훈계 처분하라고 김제시에 요구했다.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김제시는 입찰 대상이거나 2인 이상 수의계약 대상인데도 사업을 통합 발주하지 않고 1인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이에 따라 다수 업체가 계약에 참여할 기회를 놓쳤고, 결과적으로 행정의 투명성을 저해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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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시 일감몰아주기 적발...6000만원 쪼개기 수법으로 1인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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